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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현대제철 사망사고 다음날 또 쓰러진 노동자…산재 적용 논란]

지난 9,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고온 속에서 일하던 외주 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다음 날은 10일 또 다른 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노동자가 코크스 공정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노동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았다.

    

한편 노동청이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놓고,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노동청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중대 재해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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