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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동차세 연납 시' 10% 이득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당진시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완납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1월 납부는 10%를 공제, 3월은 7.5%, 6월과 9월에는 각각 5%와 2.5%를 공제해 절세 효과가 아주 큰 제도로 일명 ‘세(稅)테크’로 불리고 있다.

 또 한번 연납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6월과 12월에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납 차량의 양도·폐차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돌려받게 되고,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납했으므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의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1만115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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