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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2. [중앙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충청남도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충청남도는 당진제철소가 고로시설을 정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작년 현대제철에 열흘 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대체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앙행심의는 작년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 처분취소 결정을 했다. 각 기관의 진술을 취합해 본 결과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심의는 유사사례인 전남과 경북이 포스코에 대해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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