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곳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가 많은 5곳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