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으며,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부터 첫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 농가의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에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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