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중국인 부부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부부는 6월 12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 원룸에서 격리 중이었으나 당진시가 실시한 불시점검 결과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당진시는 이들을 고발조치하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자가격리 장소 및 방문 장소 일대를 소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탈 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1:1 매칭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원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증상 확인 및 불시 전화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