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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01. [당진시, 6월부터 만18세 미만 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100% 지원]

당진시가 소아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관내 만 18세 미만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지속적인 처지가 필요한 사람으로 중위소득 180%이하인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당진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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