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 금액 요구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인 간 현금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은 일정기간동안 회원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해당 사이트는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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