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충청남도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 금지, 도내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이태원 클럽은 방문한 사람은 11일부터 오는 17일 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한다.
또한 도내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한다.”며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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