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평택해경은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양귀비는 6월 30일까지, 대마의 경우 7월 31일까지입니다. 단속기간 동안 마약류 재배와 제조, 판매, 투약 등 과 더불어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도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귀비의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강력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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