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여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이들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일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게 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카드사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계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며 기부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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