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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4. [할인 판매 ‘지역화폐’, 현금깡 악용 심각…처벌 법률 국회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자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 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상가 금액으로 현금화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모 카페의 경우 당진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질문 있으며 암암리에 일명 현금깡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요청했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같이 이뤄져야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이러한 악용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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