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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7. [이제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해야해…]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용을 거부할 시 격리 장소를 집에서 시설로 옮기고, 시설 사용 비용 등을 자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도 강화됩니다. 일정 시간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공무원과 GIS 상황판을 통해 위치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는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도 하루 3회로 늘리고, 불시점검을 통해 더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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