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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4. [당진시, 자가격리 중 이탈한 30대 남성 고발…]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에서 포장음식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A씨는 5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이었으나, 지난 22일 오전 650분부터 730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식당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이탈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여부 문의와 확인서를 징구했다.

   

A씨는 거주지를 이탈 할 당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사전에 식당에 문의 후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수령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시는 이탈사실이 확인된 직후 아파트와 식당 주변을 방역소독 했으며, 지난 20일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고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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