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당진시가 자가 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외출한 30대 캄보디아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일 입국해 20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 이를 어기고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당진시와 당진경찰서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당진시는 고발조치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다행히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당일 이뤄진 1차 검사와 일탈일 다음날 진행한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외출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자가 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도 지원 중이었다.”며 “자가격리자의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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