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돼지와 돼지의 분뇨 및 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지역을 인천, 경기, 강원의 기존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 동두천, 양주와 강원권은 고성, 인제, 속초 등의 6개 시․군이다.
이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맷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에 따른 것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도 높은 수준이지만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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