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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14. [평택해경,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외국인 선원 특별 단속 시행해…]

평택해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외국인 선원의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가 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선원의 조업 승선 행위 및 외부 활동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가 격리 대상 외국인 선원을 파악하고, 당진시청이나 출입국 당국과 협력하여 특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가 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과 고용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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