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20. 04. 08.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발찌’ 유력 ․ ‘무단이탈’ 방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자가 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방역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일부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방역당국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요소나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유발하고 타인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