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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23.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

충청남도가 도민 약 15만 명에게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업소나 가구당 100만원이며, 다음 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카드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 또한 수익이 감소한 버스업체를 비롯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실업자,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 ,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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