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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09. [대전 ‧ 충남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법 통과로 법적 근거 생겨…]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앞서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하며,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고, 이후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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