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영업용과 경찰·소방,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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