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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 특별 단속 실시]



당진시보건소가 722일부터 26일까지 나흘 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출시된 신종 전자담배가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도 적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도 부추길 우려됨에 따라 위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코자 추진됐다.

 

이번 단속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포함한 지정된 금연구역 6152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금연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담배는 다량의 니코틴 함유하고 있어 중독 가능성이 높고 발암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이 일반담배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폭발 위험성까지 강조되면서 전자담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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